시중 화재보험 횡포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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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12-01 15:05 조회7,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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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형 화재보험사 보험설계사가 보험처리하려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내년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막은 사례가 보도됐다.


이 사례에서도 보듯 건설기계 임대업계와 관련 보험시장이 가장 후진적임을 알 수 있다. 보험사와 사업자 중간에 끼어 이익을 위해 ‘모 아니면 도’식의 극단적인 영업방식으로 임대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흔한 예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 임대사업자에게 일반 자동차보험을 소개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제사업본부의 저렴한 보험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중요한 특약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누락하기도 한다. 실제 취재 중 관련 피해를 많이 접했다.

보험이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보험의 기본마저 무시하는 행태가 건설기계 임대업계에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들의 태도도 문제다. ‘설마 사고가 날까’하는 안일함과 특약과 약관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저렴한 보험상품만을 쫓는 관행은 사려져야 한다. 또 이를 부추기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도 문제다. 보험회사들은 제대로 된 설계사가 나올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공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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